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서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으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 등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악취농도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악취방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악취방지 업무 담당국장, 악취방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악취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3. 악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