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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440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1-08-01공포 2021-08-01공포번호 1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한글사랑과 그 문화유산을 보전ㆍ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4. “어문규범”이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어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서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6. “공문서 등”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과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등 한글사랑의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서산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한글사용 실천 방안
3.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4.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한글의 보전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일반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7조

공공행사 등의 한글 표기

① 시 주최 또는 주관 행사에서 사용하는 행사명은 어문규정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명을 외국어로 만들어 그 뜻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도 함께 써야 한다.

제8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문안을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과 제8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 결과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제10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어의 보전ㆍ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시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시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국어ㆍ한글의 보전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11조

한글날 기념행사

시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한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등

시장은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시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