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한글사랑과 그 문화유산을 보전ㆍ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4. “어문규범”이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어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서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6. “공문서 등”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과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등 한글사랑의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서산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한글사용 실천 방안
3.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4.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한글의 보전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일반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① 시 주최 또는 주관 행사에서 사용하는 행사명은 어문규정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명을 외국어로 만들어 그 뜻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도 함께 써야 한다.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문안을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과 제8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 결과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어의 보전ㆍ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시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시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국어ㆍ한글의 보전과 발전에 관한 사항
시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한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시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