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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10439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1-08-01공포 2021-08-01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시민의 해양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해양교육 진흥을 위한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해양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해양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해양교육 활성화

시장은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해양적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2. 해양연구ㆍ교육기관 등 해양교육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청소년 바다학교 등 해양교육 프로그램, 교재, 장비 등의 개발ㆍ보급ㆍ운영
4. 해양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배치 및 해양인재 육성
5.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5조

해양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해양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해양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해양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해양교육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의회 의원
2.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서산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해양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⑥ 제5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양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해양교육 진흥 및 지원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시, 시의회, 교육지원청,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

학교해양교육의 지원

시장은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
2.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체험해양교육의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회해양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질 높은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 조사 및 홍보
2. 해양교육지도자 양성
3. 해양폐기물 수거 및 해양환경교육
4. 해양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재 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경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비
2. 사업진행비
3. 물품구입비
4. 제작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

해양문화의 확산

① 시장은 해양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활동을 촉진ㆍ장려하 는 등 해양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 협력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양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대해서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