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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43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에 따른 개ㆍ고양이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에 따른 반려동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필요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전문 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반려동물산업 활성화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해외진출관련 정보제공
3.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과 연관된 사업 육성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등 비용의 일부
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
3. 반려동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반려동물 산업제품,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연관 산업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원
2. 반려동물산업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3. 반려동물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반려동물산업 박람회 등 유치
5. 반려동물산업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협업 및 발전 촉진
6. 기타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