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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043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자원을 말한다.
②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유산 중 국가차원에서 보전ㆍ관리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한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 발굴에 필요한 실태조사
2. 농어업유산 관리ㆍ보전 방안
3. 농어업유산 조사, 연구, 교육, 홍보
4. 그 밖에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도민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농어업유산 설명서
2. 농어업유산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어업유산 발굴ㆍ지정
2. 농어업유산 관리ㆍ지원
3. 농어업유산 홍보 및 도민참여
4.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어업유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 6. 9.>
2. 농어업유산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농어업유산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