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강보건”이란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및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말한다.
2. “아동”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노인”이란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5. “임산부”란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
6.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란 아동에게 치과의사가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구강보건 지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강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구강보건 지원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구강보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지원계획은 「구강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보건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강보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구강보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2. 아동치과주치의사업 등 아동 구강보건 사업
3.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 사업
4. 임산부 구강보건 사업
5. 그 밖에 구강보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시군,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구강보건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전문적 자문을 위해 강원자치도 구강보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협의ㆍ자문한다.
1. 구강보건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도민 구강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강보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