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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인성교육 조례자치법규 221043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5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인성 핵심 가치ㆍ덕목, 핵심 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인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4.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성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전문인력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인성교육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성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