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 산림교육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산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주체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체계적ㆍ지속적 유아 산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를 통해 대전광역시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유아산림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아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 산림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4. 유아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유아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아여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 산림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유아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 산림교육 연구 사업
5. 유아 산림교육 협업체계 구축 및 홍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평가 결과를 매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아산림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산림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아 산림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환경녹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유아 산림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아 산림교육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단체, 산림운영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