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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1043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 산림교육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산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주체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체계적ㆍ지속적 유아 산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를 통해 대전광역시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유아산림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아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 산림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4. 유아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유아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아여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①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①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 산림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유아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 산림교육 연구 사업
5. 유아 산림교육 협업체계 구축 및 홍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평가

① 시장은 매년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평가 결과를 매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아산림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산림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아 산림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환경녹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유아 산림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아 산림교육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단체, 산림운영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