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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43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5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에 적용한다.

제5조

사업 지원

시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인명구조 활동
2. 시민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3.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교육활동
4.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ㆍ훈련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은 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단체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비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재난 복구 및 예방 활동과 안전관리 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