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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21042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5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 발전 및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생활문화진흥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창작ㆍ공연ㆍ전시 등 예술향유 기회 도모 및 시민 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 동호회의 생활문화활동 지원
2. 생활문화축제의 개최
3.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4.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문화 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문화진흥 사업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2.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 사업
3.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12조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시장은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6조

지역문화 협력활동 지원

①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 지역의 지역문화관련 단체 간 업무 영역이 지나치게 중복되지 않도록 단체 상호 간 조정하거나, 연계와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