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42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연구개발장비”란 대전광역시 소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유 장비와 부대시설 중에서 구축비용에 국가 및 대전광역시의 재원이 1천만원 이상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의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공동네트워크 운영

시장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 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는 공동네크워크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미래전략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② 당연직위원은 AI전략산업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2.12.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공공기관등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
3. 과학기술 연구개발 장비 관련 전문가
4. 기업 등의 연구개발 담당자
5.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임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전담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공동 활용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동 활용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와 운영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공동 활용장비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

①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파손ㆍ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속한 제공과 효율적인 현황 관리를 통하여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활용이 필요한 기업 또는 연구소 등의 기관 및 단체(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에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파손ㆍ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주관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료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 활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실적이 우수한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