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연구개발장비”란 대전광역시 소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유 장비와 부대시설 중에서 구축비용에 국가 및 대전광역시의 재원이 1천만원 이상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 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는 공동네크워크를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미래전략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② 당연직위원은 AI전략산업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2.12.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공공기관등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
3. 과학기술 연구개발 장비 관련 전문가
4. 기업 등의 연구개발 담당자
5.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공동 활용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동 활용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와 운영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공동 활용장비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파손ㆍ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속한 제공과 효율적인 현황 관리를 통하여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활용이 필요한 기업 또는 연구소 등의 기관 및 단체(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에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파손ㆍ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주관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 활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실적이 우수한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