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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42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5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27년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충청권(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에서 공동유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등

①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는 「민법」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유치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유치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출연금 등의 지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치위원회의 설립ㆍ운영과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유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위원회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출연금 등의 용도

①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유치위원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
2. 유치위원회의 대회 유치 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 연구 활동
3. 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
4. 그 밖에 유치위원회의 설립ㆍ운영과 대회의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유치위원회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대회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위원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유치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지원 등

시장은 유치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무의 일부를 유치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잔여재산의 귀속

유치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유치위원회의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