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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0424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2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기준

①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집대상 기록물에 대한 수집 및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평가 결과 그 합산점수가 2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민간기록물 수집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수집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조

기증 및 위탁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당진시에 기증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위탁 신청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보관증을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기증을 수락한 경우 기증자와 기록물기증협약서 및 기증기록물목록(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

제4조

구입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집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으로 수집할 수 있다.
1. 정치ㆍ경제ㆍ인물ㆍ단체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2. 주요 사건ㆍ이슈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3. 학문적 연구ㆍ조사업무에 필요한 중요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시장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요 민간기록물
② 당진시에 민간기록물 구입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입제안 민간기록물이 당진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보관증을 구입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기록물 구입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중 별도의 감정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⑤ 기록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감정평가인 2인 이상이 평가한 민간기록물 감정평가서(별지 제6호서식)를 기초로 해당 기록물의 구입 가격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민간기록물 구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계약하여야 한다.

제5조

사본수집

① 시장은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의 사본 수집을 할 수 있다.
② 사본수집 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민간기록물 사본 사용동의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구술채록

시장은 구술채록 시 기억보유자와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

시민기록활동가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민기록활동가를 선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2. 마을 자생단체나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일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그 지역사정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민기록활동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조사활동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자원 및 민간기록물 소재정보의 발굴ㆍ조사ㆍ수집
2. 해당지역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실물확인
3. 그 밖에 민간기록물 보존ㆍ관리 및 기록문화의 진흥 등에 관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