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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423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1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에 따라 당진의 기록문화를 진흥하고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함으로써 당진을 기반으로 한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 ㆍ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문화”란 기억과 기록을 매개로 하여 형성된 정신적ㆍ물질적 유산과 문화를 말한다.
2. “민간기록물”이란 당진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ㆍ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구술채록ㆍ박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구입, 위탁,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상의 이유로 협약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7.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의 사본을 통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8.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경험과 기억을 영상, 문자, 음성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연구ㆍ활용, 또는 그에 필요한 사업을 통하여 당진의 기록 문화를 계승하고 소중한 유산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수집이 필요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수집대상

수집대상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 한다.
1.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 또는 시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2. 학문적 연구ㆍ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높은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ㆍ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제6조

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ㆍ구입ㆍ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② 민간기록물의 기증 및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민기록활동가

시장은 민간기록물 및 문화자원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기록활동가를 기간을 정하여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관리 및 활용

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보존서고에 보존하여야 하며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이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ㆍ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문화위원회의 기능

당진시의 기록문화정책 및 민간기록의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기록문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삭제 2023.10.11.>
2.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모전 등 각종 대회의 입상작 선정
4. 그 밖에 기록문화 및 민간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전에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진시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기록관장
2. 시립도서관장
3. 문화예술 업무 담당 과장
4. 공동체 ㆍ 마을 업무 담당 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인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역사 ㆍ 기록 ㆍ 문화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분야의 활동 경력자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0.1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