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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41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30공포번호 2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공헌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공헌포인트제도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헌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역에 공헌한 자에게 공헌 실적에 따라 점수(이하 “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는 제6조에 따른 화성시 지역공헌활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제3호는 시민의 추천을 거쳐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기부 활동
2. 정책제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등 각종 시정에 참여하는 활동
3. 그 밖에 공공성 및 공익성이 인정되는 활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화성시 관내에 주소, 거소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자에게만 부여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공헌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따른 포인트 부여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포인트의 사용

① 제2조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자는 신청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포인트 소멸기준

포인트는 부여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제5조

지역공헌활동의 지원

시장은 지역공헌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화성시 지역공헌활동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1. 지역공헌활동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지역공헌활동에 대한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역공헌활동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지역공헌활동과 관련된 시민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헌활동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4. 9, 2025. 6.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사회학ㆍ사회복지학ㆍ커뮤니케이션학 또는 복지ㆍ공동체 분야 전문가
3. 관내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 전문가
4. 자원봉사 및 시정참여 경험이 풍부한 시민 [시행일 2025. 7. 1]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회원이거나 임직원 또는 회원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공헌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