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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자치법규 2210418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1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ㆍ사회경제적 ㆍ 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책무 등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영주시 노인복지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민,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환경 개선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의 보건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 및 정보화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 및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조사 및 확대방안 연구
3.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대안가족 등 사회적 가족 형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소통체계 형성, 고립 가구 발굴 등 사회적 가족 형성
2. 돌봄체계 구축, 자활사업 등 사회적 가족 생활 강화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노인학대 예방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노인자살 예방

시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노인의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의 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 인력 양성
4.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노인복지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주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노인복지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ㆍ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노인복지 관련 시설 ㆍ 단체 등 종사자
2.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법률가, 보건ㆍ의료전문가

제1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 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5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조사 및 연구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