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로 행정리를 기본으로 한다.
3.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6.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체계를 갖추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7.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8.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둘 이상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9.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11. “농촌협약위원회”란 군,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12.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및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으로 농촌지역 발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알아보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추진 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6. 8. 4.>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군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고 이행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여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전략
2. 거점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
3.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및 마을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방안
4. 주민 주도로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지원계획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명칭,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및 컨설팅
2.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3. 마을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 경관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 등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간지원조직은 보성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한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공동체 및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2.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역량강화사업
6. 마을만들기 소액사업
7. 마을만들기 홍보와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제작과 배포
8.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컨설팅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농촌지역사회 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지원센터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지원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보성군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 및 변경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ㆍ관리 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ㆍ인계를 위탁 만료 15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4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정산 보고를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 할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해야 한다.
① 군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추진단장을 두며,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추진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업무를 추진한다.
1. 사무국장 및 사무원은 상근직원으로 두고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추진한다.
가. 사업기획, 발굴 및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나.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실행주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및 사업화
라. 국내ㆍ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마.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
바.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사.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 직원으로 둘 수 있으며, 사업발굴과 조정, 실행주체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① 군수는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운영을 위해 지원 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추진단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추진단장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 추진단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 추진단장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담당 공무원과 협의해야 한다.
⑤ 추진단장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ㆍ관리 감독, 직원채용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1. 신활력플러스 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신활력플러스 사업 실행주체 대표
3.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
4. 지역주민 대표
5.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군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5. 사업을 포기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7.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및 추진단(수탁기관에 위탁한 경우 및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조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지원센터,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