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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0412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6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 기간 및 이자 지급 등

①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 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이자는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ㆍ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예수금의 이자를 계산하기 위하여 기간을 계산할 때 그 기간에 예수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의 반환을 위하여 납입한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본다.

제3조

예수 증서

기금운용관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으면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이하 “예탁한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4조

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탁한 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예탁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기금운용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

예탁 절차 및 기간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예탁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예탁 및 예탁 기간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예탁받은 부서의 자금 사정상 예탁 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예탁 약정

① 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예탁할 때 예탁받을 부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다.
③ 예탁받은 부서가 예탁금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예탁금 원리금 상환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6조에 따라 체결한 예탁 약정에 따른다.

제8조

관리카드 등 작성

기금운용관은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수ㆍ예탁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관리카드 등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