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 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이자는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ㆍ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예수금의 이자를 계산하기 위하여 기간을 계산할 때 그 기간에 예수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의 반환을 위하여 납입한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본다.
기금운용관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으면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이하 “예탁한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① 예탁한 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예탁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기금운용관과 협의해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예탁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예탁 및 예탁 기간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예탁받은 부서의 자금 사정상 예탁 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예탁할 때 예탁받을 부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다.
③ 예탁받은 부서가 예탁금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6조에 따라 체결한 예탁 약정에 따른다.
기금운용관은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수ㆍ예탁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관리카드 등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