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③ 군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