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환경위생과장
2. 기금출납원: 자원순환총괄담당주사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8. 2.>
1. 환경위생과장, 보은읍장
2.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직무태만,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총괄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에게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일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