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27.>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 없이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관 사무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과 단위 부서(과가 없는 경우는 해당 기관)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7.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설치일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회 명단 및 연간 필요예산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8]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6.28]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는 사안이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 집행 내역
3.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정비 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출석수당을, 미리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