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내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내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로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
4. “정수기”란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5. “냉ㆍ온수기”란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내 먹는물의 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먹는물 관리 목표 및 방향
2. 학교 노후 급수관, 직결급수 등 시설 개선
3. 학교 정수기 및 냉ㆍ온수기 등 관리
4. 학교 저수조 관리
5. 그 밖에 학교 먹는물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위생적인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급수관, 직결급수 등 시설 개선 사항
2. 정수기 및 냉ㆍ온수기 등 표본 수질검사 지원
3. 그 밖에 학교 먹는물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학교장은 학교 먹는물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먹는물 관리 목표 및 방향
2. 학교 수돗물 및 지하수 관리
3. 학교 정수기 및 냉ㆍ온수기 등 관리
4. 학교 저수조 관리
5. 그 밖에 학교 먹는물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학교장은 「학교보건법」제4조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수돗물, 지하수, 정수기, 냉ㆍ온수기, 저수조 등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2. 정수기, 냉ㆍ온수기, 저수조 등 먹는물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3. 그 밖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먹는물로 부적합한 경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시설 등 폐쇄
2. 음용금지 및 근처 먹는물 시설에 대한 표시판 부착
3. 부적합 먹는물 관련 원인분석과 개선 조치 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