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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395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2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다.<개정 2025.7.31.>
3.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신설 2025.7.31.>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에 관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청소년이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청소년을 보호ㆍ선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5.7.31.>
7.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7.31.>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의 준수

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청소년 보호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7.31.]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3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202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