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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394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1-07-29공포 2021-07-29공포번호 1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남양주시 관내의 장애인복지단체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
2.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