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기반 구축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기반 구축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3.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을 말한다.
4. “인생노트”란 자서전 및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5. “유품정리”란 사망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과 거주지에 대한 정리, 청소, 보관 및 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남양주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ㆍ개발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의 교육ㆍ육성 지원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지원
5.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인식개선
6. 인생노트 제작 및 보급 사업
7.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8.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