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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39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1-07-29공포 2021-07-29공포번호 1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

국가유공자자동차 표지의 발급

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국가보훈처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