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신고 상담과 접수 및 처리
2.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3.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4.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둔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④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활성화와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