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사업장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 근무시간의 보장 및 처우ㆍ근무환경의 개선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구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단,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2026. 9. 7.>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른 구 소재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