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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384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07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
2. 지역혁신과제 자체평가 및 발전방안 등의 제시
3. 중장기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정책협의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22., 2024. 12. 20.>
1. 구 소속 공무원 중 국장 및 정책기획실장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2.12.22., 2024. 12. 20.>

제8조

분과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분과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분과협의회의 의결로 협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의장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나 분과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ㆍ연구

① 구청장은 협의회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