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
2. 지역혁신과제 자체평가 및 발전방안 등의 제시
3. 중장기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정책협의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22., 2024. 12. 20.>
1. 구 소속 공무원 중 국장 및 정책기획실장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2.12.22., 2024. 12. 20.>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분과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분과협의회의 의결로 협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의장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나 분과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협의회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