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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378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의심가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지역환경 및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생활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상담 체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강박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세대
4.「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세대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세대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제5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건강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연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6조

실비 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현장에 지원된 사람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