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영도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어린이 통학로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시 통학로 주변 교육시설의 장과 학부모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 요원 등을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 「어린이ㆍ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기관의 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내 통학로에 공사가 있을 경우 사전에 시행주체에게 공사현장 관련 안전대책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주체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시설의 장, 교육지원청, 어린이 안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