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ㆍ교육 관련 지원 정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다.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인구교육”이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인식과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구정책 사업 발굴 및 추진
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인구 교육ㆍ홍보 등 주민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인구정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인구정책 관련 교수 및 전문가
다. 인구정책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2.7.6.>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출생ㆍ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구민, 기관 및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