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강동구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역의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2.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5.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구민 및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사업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강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강동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각 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1. 이스포츠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이스포츠 선수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