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 사업 및 중장기 사업
2.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실ㆍ국ㆍ소장 이상이 단장이 되는 대외협력사업 <개정 2023.11.10.>
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구청장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사업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대상사업 현황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장기추진 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 경과를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공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에 추진된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