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아리수본부장이 실시하는 자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3.12.29>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아리수본부장이 실시하는 자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3.12.29>
이 규칙은 서울아리수본부 및 그 하부기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3조 및 제56조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하며, 이하 "조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① 자체조사는 실지조사나 서면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는 조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조사는 조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서울아리수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조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자체조사사항
2. 자체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자체조사의 종류와 조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자체조사의 범위
5. 자체조사 실시 기간과 자체조사인원
6. 그 밖에 자체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본부장은 제1항의 자체조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체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체조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하 "자체조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부장은 제4조에 따라 자체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조사 예정일 7일전까지 자체조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조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자체조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본부장은 조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자체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조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부장은 자체조사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자체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② 본부장은 자체조사를 받는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