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국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6.3>
1. 국악활성화 담당 국장급 공무원
2. 국악 및 전통예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는 사람
3. 국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4.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국악 및 전통예술 등의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악활성화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맡는다. <개정 2024.6.3>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6.3>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6.3, 2025.1.20>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6.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6.3>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3, 2025.1.2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악 활성화 담당 과장이 맡는다. <개정 2024.6.3>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