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산림박물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36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7-29공포 2021-07-29공포번호 5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전라남도 산림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 따른 산림박물관의 명칭은 전라남도 산림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박물관은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초평1길 156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품”이란 박물관이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전시한 유물 또는 자료를 말한다.
2. “소장품”이란 박물관 소유의 유물 또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소장품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출납”이란 소장품의 반입 및 반출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6. “대여”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사업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장품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소장품에 관한 교육 및 학술 조사ㆍ연구
3. 소장품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소장품에 관한 강연회ㆍ전시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소장품에 관한 복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소장품ㆍ간행물ㆍ프로그램 관련 정보의 교환 및 유기적인 협력
7. 산림문화 및 평생교육 관련 각종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8.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시설

① 박물관의 주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전시실
2. 기획전시실
3. 수장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은 그 시설 내외부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의 정기 휴관일은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소장품의 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제7조

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박물관의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박물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료·체험료·수강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지사는 박물관 관련 지식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ㆍ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체험료 또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박물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악취를 내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 물질 등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전시품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도지사는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고성ㆍ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단순 기념 촬영 제외)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박물관 안에서 영리 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5.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산림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박물관 운영ㆍ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박물관 운영 개선
3. 박물관 후원
4.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박물관 관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소장품의 취득과 수집 대상

① 박물관의 소장품 수집은 구입과 기증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② 소장품의 수집 대상은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 유물과 그 밖의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 등으로 한다.

제16조

유물 구입

① 도지사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하거나 현지조사를 거쳐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열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이 서명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의 유물 등은 도지사가 평가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제17조

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박물관 소장품 수집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평가 대상 유물의 선정
2. 평가 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3. 평가 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구입 적정 가격
4. 기타 소장품 수집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 관장이 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구입 유물 관련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및 학예연구사
2. 유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평가위원회 회의종료 시까지로 한다.
⑦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평가 대상 유물이 평가위원회 위원 소유인 경우
2. 평가 대상 유물이 평가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2항제3호에 따른 유물의 구입 적정 가격은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
⑨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 기록은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18조

소장품 관리

① 도지사는 박물관 소장품의 분실, 훼손, 도난 등을 방지하고,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수장고 등의 공간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시 또는 대여 중인 소장품을 제외한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소장품은 안전한 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이 취득한 소장품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등록된 소장품이 소장품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품 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

관리관의 지정

도지사는 박물관 소장품의 출납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관은 박물관 관장, 분임관리관은 업무 담당 팀장,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소장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로 한다.

제20조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

① 도지사는 소장품이 본래의 형체와 목적을 상실하여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손상 소장품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 평가 또는 불용
2. 소장품 손상의 책임 관계
②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관장, 업무 담당 팀장, 관계 학예연구사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박물관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도지사는 불용 결정한 소장품을 폐기할 수 있다.

제21조

소장품 대여

① 도지사는 박물관의 전시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외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전시
3. 소장품을 박물관에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전시 등에 한하여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장품의 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프로그램 운영

① 도지사는 박물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숲 해설가 및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개설된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인원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을 폐강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