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36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7-29공포 2021-07-29공포번호 5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도교육(영토 주권 교육을 포함한다)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독도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독도교육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5. 그 밖에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독도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2. 토론회 및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교재 보급
4. 전문가 양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독도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독도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