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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1036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7-29공포 2021-07-29공포번호 5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라남도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 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
2.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3.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3. 재난안전산업 제품 표준화 및 상표 개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재난안전산업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재난안전산업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라남도 재난 관련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전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재난안전산업 관련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서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ㆍ운영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산업 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학연과의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난안전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