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라남도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라남도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 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
2.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3.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3. 재난안전산업 제품 표준화 및 상표 개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7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재난안전산업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라남도 재난 관련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전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재난안전산업 관련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서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ㆍ운영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산업 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학연과의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난안전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