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4.>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1. 지역사랑상품권, 교통카드 등 교통비 <신설 2024. 10. 4.>
2.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 발급 <신설 2024. 10. 4.>
3. 대중교통 이용 교육 <신설 2024. 10. 4.>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10. 4.>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신설 2024. 10. 4.>
4.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신설 2024. 10. 4.>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0. 4.>
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전라남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삭제 <202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