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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자치법규 221036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0-04공포 2024-10-04공포번호 6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4.>

제4조

재정 지원 등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1. 지역사랑상품권, 교통카드 등 교통비 <신설 2024. 10. 4.>
2.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 발급 <신설 2024. 10. 4.>
3. 대중교통 이용 교육 <신설 2024. 10. 4.>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10. 4.>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신설 2024. 10. 4.>
4.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신설 2024. 10. 4.>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0. 4.>
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8조

정보제공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전라남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10조

삭제

삭제 <202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