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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방도 보도와 길어깨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036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7-29공포 2021-07-29공포번호 5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도의 보도와 길어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도”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지방도를 말한다.
2. “보도”란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길어깨”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9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노상시설”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1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5. “도로안전시설”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나목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도 보도와 길어깨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보도와 길어깨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방도 보도와 길어깨 설치ㆍ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도 노선, 차로폭, 도로선형, 교차로 등 현황
2. 자동차 등 통행량 현황
3. 도로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4. 그 밖에 보도와 길어깨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ㆍ군의 보도와 길어깨 실태를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군, 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노상시설 설치

도지사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상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시장ㆍ군수에게 노상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상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의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설치한 노상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점검 및 유지관리

① 도지사는 보도와 길어깨를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도로와 「도로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보도와 길어깨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공공기관 포함)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9조

훼손시설의 복구

① 도지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보도와 길어깨가 훼손되었을 경우 그 원인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여 원상으로 복구한다.
② 도지사는 보도와 길어깨의 훼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