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관광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관광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란 지역 관광문화자원을 홍보하고 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도 관광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의 육성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가 지역 관광문화산업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문화ㆍ생태자원 등 홍보
2. 학교 체험학습 시 지역 관광문화자원 홍보
3. 관광문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관광문화 콘텐츠 발굴
5. 그 밖에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직무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관광문화 분야 청년 인력 관리
3. 관광문화자원 현황 및 중점 콘텐츠
4. 홍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향
5. 그 밖에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문화자원 조사ㆍ연구
2. 관광문화 활용 및 청년홍보활동가 홍보ㆍ마케팅
3. 지역 관광문화자원 발굴
4. 역량 강화 컨설팅
5. 그 밖에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가 제4조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ㆍ학ㆍ연 협의회, 포럼 등 운영
2. 그 밖에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를 대상으로 관광문화산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등과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