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이 조례는 전라남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및 호신설 2022. 12. 29.>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6. 13.>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6. 13.>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2.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시책 <개정 2024. 6. 13.>
3.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개정 2024. 6. 13.>
4. 그 밖에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6. 13.>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도지사는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1. 기업의 양성평등한 근로 환경 조성
2. 일ㆍ생활 균형의 조직문화 조성
3.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에 관한 제도 활용에 대한 홍보
4.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서비스 발굴 및 지원
5. 경력 유지프로그램 수행기관 및 법인 등 지원
6. 그 밖에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1. 지역특성과 인력수요를 고려한 직업교육
2. 경력보유여성등의 특성별 교육훈련
3. 경력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력보유여성등에게 적합한 전라남도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1. 육아 및 돌봄과 병행이 가능한 일자리
2. 장기적ㆍ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이 진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직종을 발굴하여 전라남도 유망직종으로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도지사는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과 경력보유여성등의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