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돌보미”란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가 각종 기기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돌봄서비스 추진방향
2.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적용 모델 구축
3. 스마트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스마트돌봄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스마트돌봄서비스 관련 전문 지식이나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ㆍ법인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4.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도지사는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 건강안전알림서비스
3. 의료지원서비스
4. 위치알림서비스
5. 그 밖에 돌봄 확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
①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스마트돌보미를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돌보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나 시설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스마트돌봄서비스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돌보미 양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