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하여 건강한 구성원으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하여 건강한 구성원으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신체적ㆍ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ㆍ대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범죄 예방ㆍ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2. 장애인범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참여 활성화 방안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범죄 예방ㆍ대응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2. 장애인범죄 피해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3. 장애인범죄 피해 상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는「부여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은「부여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ㆍ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2. 장애인범죄 피해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 지원 ㆍ연계
3. 장애인범죄 신고 체계 마련
4. 장애인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ㆍ운영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ㆍ대응, 피해자 보호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2. 장애인범죄 및 인권침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4. 발달장애인이 장애인범죄 가해 행위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ㆍ사법절차상 권리 보장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과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