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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350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1-07-26공포 2021-07-26공포번호 2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록 급식소의 체계적인 급식관리 지원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어린이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연령ㆍ유형별 식단 작성 및 식재료 구매 등 정보제공, 조리실 관리,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교육 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5.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시설기준 관련 적합 여부,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영양관리ㆍ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영양관리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 순회방문지도 및 급식관리 지원
3. 식단 개발 및 보급, 정보제공
4. 급식소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센터 사업

제6조

지원대상

센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보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제7조

인력

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을 두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영양사와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9조

운영지원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