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부여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부여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부여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부여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부여군이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문화ㆍ관광ㆍ체육, 학술, 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등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화통일에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조정
2.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1. 부여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홍보교류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3.7., 2024.10.14.>
3.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12.21.]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술회의, 연구, 교육, 포럼, 세미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2. 통일교육 등 평화통일의식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21.]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