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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346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08-09공포 2024-08-09공포번호 2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여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 8. 9.>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8. 9.]

제4조

<삭제 2024. 8. 9.>

제5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교육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9.>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 8. 9.]

제6조의2

사회환경교육의 실시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4시간 이상의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8. 9.]

제7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9.>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과 연계한 군민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8조

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