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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345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1-07-26공포 2021-07-26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부여군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 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부여군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병역명문가를 포함 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보훈 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 예우
3. 저소득층 병역병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 체육시설 사용료
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에 대해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조 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