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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344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3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캠핑장의 위치는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산25-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6.>
1. “성수기”란 1년 중 7월부터 8월까지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캠핑장, 야외극장시설, 화장실, 샤워장 및 세척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①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탁받은 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탁받은 자는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받은 자의 의무

①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캠핑장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위탁받은 자는 모든 시설물을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탁받은 자는 보조금 및 캠핑장 내 공유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위탁받은 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 또는 안전사고의 발생과 캠핑장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위탁받은 자는 캠핑장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⑥ 위탁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캠핑장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 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받은 자가 캠핑장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위탁받은 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조

시설사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시설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3.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라. 「부여군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마.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카.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1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시설 사용권을 판매하여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에 따른 은행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13조

시설사용료 반환

관리자는「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3항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따르지 아니할 때
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줄 경우
3. 시설이용을 위한 이용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

제15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5.12.26.>

제16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캠핑장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17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8조

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